이런 일, 없으셨습니까
차량이 손상됐어요
세차기 시설물에 차가 상했을 때, 손님이 보내는 사진과 함께 알림이 옵니다
세차기에서 차가 상했어요
자동세차 후 차에 생긴 흠을 손님이 사진과 함께 알려 줍니다
손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손님이 앱을 깔 필요가 없습니다. 세차기에 붙은 스티커를 찍기만 하십니다.
QR 을 찍는다
세차기에 붙은 QR 을 찍으면 접수 화면이 열립니다
사진을 보낸다
상한 부위와 차 전체 사진을 찍어 함께 보냅니다
답을 받는다
사장님이 폰으로 답하면, 조회 화면에서 그 답을 봅니다
이 업종에서 받는 접수
무인 세차장 사장님이 따로 만들 것이 없습니다. 아래는 미리 만들어 둔 것이고, 손님 화면의 낱말도 「세차기」로 알아서 바뀝니다.
| 차량이 손상됐어요 | 세차기·시설물에 차가 상했습니다 |
| 세차기에서 차가 상했어요 | 자동세차 후 차에 생긴 흠 |
| 결제 오류 | 결제가 잘못됐거나 취소가 필요합니다 |
| 고장 신고 | 세차기·카드리더·조명이 고장났습니다 |
| 현금영수증을 못 받았어요 | 현금영수증 발행 문제 |
| 물건을 두고 갔어요 | 가게에 두고 간 물건 |
| 궁금한 게 있어요 | 영업 시간·가격·이용 방법 |
| 그 밖의 일 | 위에 없는 내용입니다 |
사장님께 만들어 드리는 것
무인 세차장 사장님께는 접수 확인서와 자리 이력서, 그리고 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골라낸 화면을 드립니다. 이 자료들은 관청이나 보험사에 낼 때 바로 쓸 수 있어 따로 그리거나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 자료들이 실제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까지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과 대장, 그리고 뽑기
손님이 보내신 사진은 정한 날이 지나면 지워지니, 이레 안에 지워질 것을 모아 보여 드려 필요하면 내려받아 두시게 합니다. 세차기 대장에서는 세차기 번호마다 접수가 몇 건인지,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접수 한 건, 세차기 하나의 이력을 A4 한 장으로 뽑으시면 됩니다.
사장님이 해야 하시는 일
매일 운영 상황을 기록해 1년간 보관하시고, 환경기술인을 임명해 두셔야 합니다.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고, 폐수는 위탁처리하셔야 하며, 일일최대발생량의 5일분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과 양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를 갖추셔야 합니다.
저희는 접수를 받아 드릴 뿐입니다 — 위 일을 대신 해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손님이 알려 주신 것과 사장님이 처리하신 기록은 남겨 드립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
- 물환경보전법 제38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정상으로 돌려야 하고, 운영 상황을 기록해 보존해야 합니다.
- 물환경보전법 제15조공공수역에 기름·폐수 따위를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그대로 옮겼습니다. 벌칙까지 적힌 정리는 업종 목록에 있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많이 물으시는 것
앱을 깔아야 하나요
아니요, QR 을 찍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얼마나 남나요
「차량이 손상됐어요」·「세차기에서 차가 상했어요」는 90일, 「고장 신고」는 15일, 나머지는 30일 뒤에 지워집니다
전화를 대신 받나요
아니요, 폰 알림으로만 알려 드립니다
법적 기록도 대신 하나요
아니요, 배출시설 기록은 사장님이 직접 해야 합니다
요금은 얼마인가요
가게당 월 9,900원(부가세 별도)이며, 지금 쓰시는 분은 0원입니다
얼마인가요
한 가게 한 달 9,900원입니다
부가세 별도라 실제로 내시는 것은 10,890원입니다. 자리 수나 접수 건수에 따라 값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쓰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0원이고, 청구 전에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만두셔도 위약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나
차가 나가기 전에 사진이 남습니다. 나중에 서로 기억으로 다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