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 없으셨습니까
다쳤어요 / 몸이 안 좋아요
위급하면 먼저 119 에 전화하시라고 맨 위에 띄웁니다. 급하지 않으면 사진 없이도 접수되고, 다친 곳 사진은 원하실 때만 받습니다
출입문이 안 열려요
문이나 출입 화면과 회원증(회원 앱 화면)을 찍어 보내 달라고 요청합니다. 안에 계신데 나가는 문이 안 열리면 119 를 먼저 안내합니다
자리가 더러웠어요
더러운 자리와 그 기구를 함께 찍어 보내 달라고 요청합니다
사물함이 안 열려요
사물함 번호가 보이게 찍어 보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용권을 해지하고 싶어요
결제 내역과 남은 기간이 보이는 화면을 받고, 해지를 말씀하신 때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사진 없이 궁금하신 것만 적어 보내시면 됩니다. 연락처도 받지 않고, 답은 접수 뒤 열리는 화면에서 봅니다
손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손님이 앱을 깔 필요가 없습니다. 기구에 붙은 스티커를 찍기만 하십니다.
QR 을 찍는다
입구나 기구에 붙은 QR 을 찍어 화면을 엽니다
사진을 보낸다
필요한 사진을 찍어 보냅니다. 다친 일과 문의는 사진이 없어도 됩니다
답을 받는다
사장님이 폰에서 답을 하면 조회 화면에서 봅니다
이 업종에서 받는 접수
무인 헬스장 사장님이 따로 만들 것이 없습니다. 아래는 미리 만들어 둔 것이고, 손님 화면의 낱말도 「기구」로 알아서 바뀝니다.
| 자리가 더러웠어요 | 기구·자리 위생이 안 좋습니다 |
| 다쳤어요 / 몸이 안 좋아요 | 운동하다 다치거나 몸이 안 좋습니다 |
| 출입문이 안 열려요 | 들어가거나 나가는 문이 안 열립니다 |
| 사물함이 안 열려요 | 제 물건이 든 사물함이 안 열립니다 |
| 이용권을 해지하고 싶어요 | 남은 기간을 정산받고 싶습니다 |
| 결제 오류 | 결제가 잘못됐거나 취소가 필요합니다 |
| 고장 신고 | 기구·카드리더·조명이 고장났습니다 |
| 현금영수증을 못 받았어요 | 현금영수증 발행 문제 |
| 물건을 두고 갔어요 | 가게에 두고 간 물건 |
| 궁금한 게 있어요 | 영업 시간·가격·이용 방법 |
| 그 밖의 일 | 위에 없는 내용입니다 |
사장님께 만들어 드리는 것
매장 게시문(맨 윗줄은 119), 접수 확인서, 자리 이력서, QR 스티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공개문·계약서·연 1회 점검표, 법이 요구하는 것 화면을 만들어 드립니다. 직접 그리거나 만드실 필요가 없어 바로 쓰실 수 있습니다. 지켰는지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매장 게시문은 법이 말하는 안전수칙이 아닙니다 — 안전수칙은 따로 써서 붙이셔야 합니다.
관리자가 없던 사이의 접수가 모입니다
다쳤어요·출입문이 안 열려요 같은 급한 접수 가운데 아직 답을 못 드린 것만 따로 모입니다. 답을 드리면 목록에서 바로 빠집니다. 다친 일의 사진은 180일까지 남고 다른 사진은 보름에서 석 달 사이에 지워지니, 「곧 지워질 사진」에서 이레 안에 지워질 것을 내려받아 두시면 됩니다. 기구마다 접수가 몇 건인지 기구 대장에서 보시고, 이용권 해지를 말씀하신 때와 「궁금한 게 있어요」로 들어온 문의도 같은 화면에서 답하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해야 하시는 일
영업 전에는 체육시설업(체력단련장업)으로 신고를 하시고, 신고한 사항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해 주십시오. 운동전용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이면 체육지도자 1명 이상, 넘으면 2명 이상을 배치해야 하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자격을 가진 체육지도자를 배치해 주십시오. 시설·설비·장비·기구를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정원을 넘겨 이용하게 하지 마십시오. 소화기를 두고 피난안내도를 붙이거나 피난 방법을 알리며, 시설 안에서 사망사고가 나면 신고하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셔야 합니다. 안전·위생 매뉴얼을 쓰시고 전 직원 교육을 반기마다 한 번 이상 하시며, 안전수칙(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 포함)을 써서 잘 보이는 곳에 붙이십시오. 운동기구 사이에 운동에 방해가 되지 않을 만큼 공간을 두어 주십시오.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면 그날부터 30일 이내 관청에 알리고, 휴업·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과 이용료를 미리 낸 이용자에게 알리십시오. 1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인 이용권은 계약 전에 조건을 설명하고, 이용권 계약서를 손님에게 드리십시오. 저절로 갱신되는 이용권은 종료일 50일 전부터 20일 전까지 끝나는 날을 미리 알리고, 해지하겠다고 하시면 막지 마십시오. 실제 쓰신 만큼을 넘겨 받은 돈은 돌려드리고, 돌려받을 것이 있으면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 정산해 주십시오. 이용 기록을 손님이 언제든 볼 수 있게 해 두고, 해지 뒤 조치를 까닭 없이 미루거나 거부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접수를 받아 드릴 뿐입니다 — 위 일을 대신 해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손님이 알려 주신 것과 사장님이 처리하신 기록은 남겨 드립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는 1명 이상, 넘으면 2명 이상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합니다(시행규칙 별표 5). 이 창구는 그 사람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이용약관 등 회원·이용자와 약정한 것을 지켜야 하고, 이용료 반환을 약정하지 않았으면 법이 정한 기준대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그대로 옮겼습니다. 벌칙까지 적힌 정리는 업종 목록에 있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많이 물으시는 것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 여기로 알리면 되나요
아니요, 먼저 119 에 전화해 주십시오. 이 창구는 119 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119 를 부른 뒤 사장님께 알릴 때 쓰시면 됩니다
관리자 없이 운영해도 되나요
체육시설법은 운동전용면적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라고 합니다. 이 창구는 그 사람을 대신하지 않고, 관리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의 접수를 받습니다
영업 시간 같은 것도 물을 수 있나요
네, 「궁금한 게 있어요」로 사진 없이 물으시면 됩니다. 사장님 답은 접수 뒤 열리는 화면에서 봅니다
사진을 얼마나 오래 보관하나요
「다쳤어요 / 몸이 안 좋아요」는 180일, 「이용권을 해지하고 싶어요」는 90일, 「고장 신고」는 15일, 나머지는 30일 뒤에 지워집니다
앱을 깔아야 하나요
아니요, QR 만 찍으면 됩니다
요금은 얼마인가요
가게당 월 9,900원(부가세 별도)이며, 지금 쓰시는 분은 0원입니다
얼마인가요
한 가게 한 달 9,900원입니다
부가세 별도라 실제로 내시는 것은 10,890원입니다. 자리 수나 접수 건수에 따라 값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쓰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0원이고, 청구 전에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만두셔도 위약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나
관리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의 일도 사진과 시각으로 남습니다. 기구 번호가 함께 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