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 없으셨습니까
이물이 나왔어요
머리카락이나 벌레 같은 것이 섞여 있어 버리지 않고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결제가 안 된 것 같아요
바코드가 안 찍힌 것 같아 다시 결제하거나 연락처를 남겨야 합니다
소비기한이 지났어요
기한이 적힌 곳이 보이게 찍어 주어야 하고 드셨다면 그 사실도 적어야 합니다
손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손님이 앱을 깔 필요가 없습니다. 계산대에 붙은 스티커를 찍기만 하십니다.
QR 을 찍는다
계산대에 붙은 QR을 찍어 접수를 시작합니다
사진을 보낸다
겪은 일과 함께 사진을 보내면 기록에 남습니다
답을 받는다
사장님이 폰에서 답을 하면 조회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업종에서 받는 접수
무인점포 사장님이 따로 만들 것이 없습니다. 아래는 미리 만들어 둔 것이고, 손님 화면의 낱말도 「계산대」로 알아서 바뀝니다.
| 결제가 안 된 것 같아요 | 바코드가 안 찍힌 것 같습니다 |
| 소비기한이 지났어요 | 기한이 지난 것이 놓여 있습니다 |
| 물건 상태가 이상해요 | 녹았거나 상했거나 눌렸습니다 |
| 이물이 나왔어요 | 머리카락·벌레 같은 것이 섞여 있습니다 |
| 거스름돈이 안 나왔어요 | 현금을 넣었는데 잔돈이 없습니다 |
| 결제 오류 | 결제가 잘못됐거나 취소가 필요합니다 |
| 고장 신고 | 계산대·카드리더·조명이 고장났습니다 |
| 현금영수증을 못 받았어요 | 현금영수증 발행 문제 |
| 물건을 두고 갔어요 | 가게에 두고 간 물건 |
| 궁금한 게 있어요 | 영업 시간·가격·이용 방법 |
| 그 밖의 일 | 위에 없는 내용입니다 |
사장님께 만들어 드리는 것
무인점포 사장님께는 수탁자 관리 현황 점검표와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그리고 접수 확인서와 자리 이력서, 매장 게시문, QR 스티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공개문과 계약서, 연 1회 점검표, 법이 요구하는 것 화면을 만들어 드립니다. 직접 작성하거나 인쇄할 필요가 없어 바로 가게에 붙이거나 관청에 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자료들이 실제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급한 답과 사진, 계산대 대장
무인점포 사장님 화면에서는 급한데 답 못 함 목록으로 아직 답을 안 드린 접수만 모아 봅니다. 곧 지워질 사진에서는 정한 날이 지나면 지워지는 사진을 이레 안에 모아 보여 드려, 필요하면 내려받아 두시게 합니다. 계산대 대장에서는 계산대 번호마다 접수가 몇 건인지,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지 봅니다.
사장님이 해야 하시는 일
매일 점검표를 작성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시고, 재료혼합기·급수통·급수호스는 하루 한 번 이상 씻어 주세요. 술이나 담배를 팔 때는 매번 나이와 본인 확인을 하시고, 판매금지 표시는 항상 붙여 두세요. 고장 났을 때 연락할 번호와 QR도 함께 붙여 두시면 됩니다.
저희는 접수를 받아 드릴 뿐입니다 — 위 일을 대신 해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손님이 알려 주신 것과 사장님이 처리하신 기록은 남겨 드립니다.
저희가 못 해 드리는 것
결제 기록과 CCTV 영상을 기계와 직접 연결하지 않아, 바구니에 남은 물품이나 다른 바구니로 넘어간 상황을 확인하거나 책임 소재를 판단해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접수받은 사실, 시각, 사진, 그리고 손님이 적으신 글을 그대로 남겨 드립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제4호 바목자판기 앞면에 고장 시의 연락전화번호를 12포인트 이상으로 붙여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제4호 마목매일 위생상태와 고장 여부를 점검해 적고, 그 점검표를 보기 쉬운 곳에 두어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소비기한 지난 것을 진열·보관·판매하면 안 되고,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팔면 안 됩니다. 무인이라도 같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그대로 옮겼습니다. 벌칙까지 적힌 정리는 업종 목록에 있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많이 물으시는 것
전화를 직접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폰 알림으로 들어오고 답을 하면 됩니다
법으로 해야 하는 일을 대신 해 주나요
아닙니다. 표시 부착이나 점검표 비치는 사장님이 하셔야 합니다
CCTV 영상을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기계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 영상을 보지 않습니다
앱을 설치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QR만 찍으면 됩니다
요금은 얼마인가요
가게당 월 9,900원(부가세 별도)이며, 지금 쓰시는 분은 0원입니다
얼마인가요
한 가게 한 달 9,900원입니다
부가세 별도라 실제로 내시는 것은 10,890원입니다. 자리 수나 접수 건수에 따라 값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쓰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0원이고, 청구 전에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만두셔도 위약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나
손님은 절도범이 되지 않고, 사장님은 CCTV 를 처음부터 돌리지 않습니다.